자기주식 처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신주발행 규제 준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wn Stocks Disposal Policy — Focusing on the Validity of Applying Regulations on Issuance of New Sha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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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차례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주주환원율이 꼽혔고, 그 해소를 위해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신주발행과 달리 자기주식의 처분에는 어떠한 법적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자유로운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주주의 지분희석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백기사 활용과 같은 경영권 방어목적의 처분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주환원 또는 회사의 장래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잉여금이 경영권 방어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발전심의회는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소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행 제도가 자기주식의 활용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모두 몰각시키므로, 기존주주들을 보호하면서 자기주식의 활용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주식 처분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 처분 자율화의 문제는 기존주주는 매수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즉 자기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여 기존주주의 자기주식 매수 권한 또한 함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을 주로 자금조달,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 처분은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현금확보수단이 될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의 자기주식 활용은 임직원과 주주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킴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동시에 회사 및 주주가치 증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에 관하여 예외적 제3자처분을 인정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임직원 보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라지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함께 도입하여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202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ld several policy seminars aimed at addressing the issue of the “Korea Discount” in the capital market, identifying the low rate of shareholder returns as one of the main problems. To resolve this, the Commission announced improvements to the own stock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the disposal of own stock and the issuance of new shares are identical in substance, the Commercial Law treats them differently. As a result, unlike the issuance of new shares, the disposal of own stock can be freely disposed of to third parties, leading to the potential dilution of existing shareholders' equity and allowing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xpand their control through disposals aimed at defending their management rights. Ultimately, surplus funds that should be used for shareholder returns or future company investments are consumed in the defense of management control. To mitigate this, the Financial Development Deliberation Council proposed a mandatory cancellation policy for own stock. However, mandatory cancellation negates the potential uses of own stock, making it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policies that allow its effective use. Companies commonly use own stock for fundraising and as a compensation tool for employees. Disposing of own stock enables quick and agile cash acquisition, and offering stock compensation to employees aligns their incentiv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thereby promoting an increase in corporate val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st apply the same policies used for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the disposal of own stock, ensuring that existing shareholders are granted preemptive rights proportional to their ownership. At the same time, to preserve the strengths of the current policy, exceptional third-party disposals should be allowed, and the introduction of protective measures that replace those lost by policy reform should be considered to safeguard the company's long-te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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