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쟁점의 검토
A Critical Analysis on Repurchases of Stock and Sales of 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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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i) 상법이 종래의 원칙을 변경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ii) 자기주식취득이 이원화 되었으니 그 보유와 처분도 이원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것인지, iii)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태양이 다양해 졌으므로, 그 위반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iv) 자기주식의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관된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는 자기주식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자기주식 거래는 주주의 지배권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는 자기주식 처분의 본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기존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의 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그 처분에는 신주의 발행과 같은 입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lthough repurchases of stock had been strictly prohibited to protect both creditors and shareholders before 2011,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permitted the stock repurchase with the scope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There are two categories of stock repurchase, stock repurchase with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and stock repurchase for special purpose. But once the corporate repurchases its own stocks,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just as treasury stocks because the assets of the corporate distributed properly.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cognize stock repurchase as ordinary assets, the economic substance of stock repurchase is distribution of corporate assets. Therefore the sales of treasury stock should be recognised as issue of stocks. And the Preemptive Right should be permitted to shareholders in case of the sales of treasury stocks on equal basis p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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