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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

A Study on the Nature and Operation Plan of Treasury Stock System in S.Korea - While evaluat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improving the treasury stock system under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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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1년 상법상 자기주식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주식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과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자기주식은 주식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뿐 주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미발행주식과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미발행주식도 아니다. 결국 자기주식은 자본과 자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자기주식의 고유한 속성과 해당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 1.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ʻ타인의 명의, 회사의 계산으로ʼ 자기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보유의 상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우리 상법은 자기주식의 과다보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부족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 여부, 유한도의 상한 설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처분: 자기주식의 처분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법률을 통해서이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이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4. 합병 등 기업재편: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재편의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 이사의 역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민감한 시점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신인의무를 다하는 것은 자기주식 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provide the general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holding and management of treasury stocks of listed companies and suggesting future management plans for treasury stocks in Korea after the regulation of treasury stocks under the Commercial Act was eased in 2011. When discussing treasury stock,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nature. Unlike ordinary stocks, treasury stocks have only the name of stocks, not stocks, but are actually just a refund of capital. In this respect, treasury stocks are essentially similar to unissued stocks, but formally, since they have already been issued, they are not unissued stocks in a strict sense.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this, treasury stocks should be managed as follows. 1. Acquisition: When a company acquires treasury shares, it must acquire treasury shares fairly while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detailed regulations in case treasury stocks are acquired ʻ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n the companyʼs calculationsʼ. 2. Upper limit of holding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ur Commercial Act lacks a device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holding of treasury stocks, so whether to dispose of them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to set an upper limit of holdings Need to discuss. 3. Disposition: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shareholdersʼ right to underwrite new shares will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Sooner or later, this matter needs to be resolved, whether through the law or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 4.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or division, in principle, the rights to treasury stocks should be allocated to general shareholders. This is the same reason that voting rights or claims for dividends are not recognized for treasury stocks. 5. The role of directors: It is helpful in the operation of the treasury stock system to accurately disclose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and to fulfill the duties of the directors so that they can refrain from disposing of treasury stocks at sensit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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