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The Teaching Model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for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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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에 있다. 최근 법교육이체계화되면서 그 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법교육 영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특히 법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해졌다. 이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사회 현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자각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사례 해결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권과 법문화에 대한 인식이 싹틀 수 있는 교육 방법론과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중등 법교육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기에 양자의관계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의 의미와 방법론과 유형, 실천과제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o apply to the law related educ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which is supposed to be introduced to the 2009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LRE aims to bring up law-related citizenship as a par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Law-related citizenship means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aw, skill of legal problem-solving, attitude of law-abiding. To bring UP law-related citizenship in LRE, especially the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teaching model suggests the principle of solving legal issue in 'self-regulating study(activities)','circle activities', 'volunteer work', 'path-activities'. To this purpose, I suggest methodology and action plans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for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in middle &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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