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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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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가해자의 처벌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진입을 거부할 때 강제출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영장없이 현장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에의 유치를 추가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 상습성 여부, 범죄혐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종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tner against anothe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marriage o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Domestic violence historically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criminal justice. In the past, Domestic violen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offenders and victim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As a result, some of victims have been killed by aggressor in spite of police response. Now, the protection of victims should be the priority policy regarding domestic violen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o commit a second offen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relating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irst, the police authority to enter the domestic violence place without warrant should be amend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Second,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be amended to grant police authority more widely. Third, processes of police to deal with the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improved to decrease the ending the case on the scene without action on aggressor. Mandatory arrest policy that is adopted in America be introduced partly to prevent second domestic violence by the aggressor. Lastly, the legal basis regulating victim protection be enact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instead of National Police Agen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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