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대응과 경찰개입
The Countermeasure of D omestic A buse and Police Intervention from the view point of Protection of Victim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이전 정권에서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될 만큼 사회적 관심을받고 있다.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여러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넘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등장해왔다.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처벌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사건에서 공권력이개입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범죄사건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가정폭력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 이에 대한 처분은 형벌과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된다. 가정폭력사건이 형사사건화되어 형사절차에 맡겨지는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의 선택이가능하며, 그 선택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경찰도 검사의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후 경찰에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은 다른범죄사건에 비해 더욱 중요해보이고, 따라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의4).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다양한 논의를 가져온다. 특히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했을 때 과연 경찰은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은 나뉜다. 현행법은 가해자가경찰의 출입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영장 없는 출입은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피해 현황 및 지원현황을 먼저 살피고, 시행되는 대응책을 검토하였다(Ⅱ). 뒤이어 가정폭력사건을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경찰의임무와 개입에 대해 서술하고(Ⅲ),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Ⅳ).
Abstract
In Korean society, domestic violence has been regarding as one of the "Greatest four evils". Recognition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a problem in domestic society, but a problem in our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But it is absurd that the " counterattack " of victim of domestic violence has not been justified. In the cases of domestic violence, the prosecutor chooses whether the cases are handled and treated as criminal cases or domestic protection cases. After investigation, police can express his opinion. Current act provide that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visit the scene of domestic violence without delay if a domestic violence offense report is received” and “a judicial police officer who responds to a domestic violence offense may visit the reported scene of domestic violence to protect victims or visit relevant places to inspect relevant persons or ask them questions for investigation of such case” and “no domestic violence assailant shall obstruct the duties of a judicial police officer, such as rejecting on-site investigations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 careful approach to police intervention is necessary. The current law provide the concepts and countermeasure of domestic violence. In this article, I reviews of the involvement of the police, and considers a few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참고문헌 (13)
- 김재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대응 -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수사시 각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8), pp.162~201 (2005), 경찰대학
-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위기개입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6(3), pp.9~35 (2006), 경찰대학
- 박웅광, "경찰임무의 재구성과 경찰개입청구권", 법학연구, (57), pp.95~116 (2015), 한국법학회
- 윤덕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덕경,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8(3), pp.43~77 (2016), 젠더법학연구소
- 윤덕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초기대응 방안", 젠더리뷰, 35(35)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pp.277~310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성용, "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공법학연구, 12(2), pp.319~341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13(2), pp.25~49 (2013), 경찰대학[DOI]
-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정현미,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7(1) (2015),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최병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12(1), pp.85~106 (2014), 한국경찰법학회[DOI]
-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203~237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