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Role and Obligation of the Country in terms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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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은 아동학대예방 및 처벌에 관한 문제이다. 1990년대 후반 일련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제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점을 검토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 내 국가의 개입 권한이 커짐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쟁점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거론한다.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적은 없으나,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州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므로 미국의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occurrence of controversial, serious child abuse cases in Korea in late 1990s, the movement to legislat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has been accelerated and has created improvement. Despite such effort, we still have continuing child abuse cases, and the government's role in child production, in particular,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considered significantly critical. The more actively the government involves in child protection, the greater the liability of government becom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template the liability and its extent of the government if the government fails to fulfill its duty in prevention of child abuse despite its active involvement. Until now, the victims of child abuse in Korea rarel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for its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children. However, considering the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the death caused by child abuse occurs due to the lack of child protection system and/or the government officials' negligence, it is quite anticipated that the lawsuits can be brought against the government, To be prepared for the potential, future cases, we reviewed the case laws of the US to discuss the liability of government in child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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