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Preven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by guardians - Focusing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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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및 관련 사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형법,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보로서의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토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도모,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의 확대를 통한 재범방지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Unlike crimes targeting adults, abuse against a child in the course of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leaves scars on the child’s mind. They can leave aftereffects until the child goes into adulthood and therefore should be dealt with more carefully. Child deaths caused by abuse and neglect which have occurred over recent years made out society show more interest in child abuse. Reflecting thi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While child abuse crimes were subject to criminal law,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welfare law before the new act was enacted, the act focusing on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nd child abuse victim protection was applied to enable the authorit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for child abuse. This deserves public recognition. However, as seen in the legal name, the act focuses on punishing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therefore it would not have as great effects as expected on preventing child abuse from taking place. This writing is intended to unveil problems with current measure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based on the act. Most of all, its primary discussion was on what action should be followed against perpetra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not only child abuse perpetrator punishment but also child abouse recurrence prevention. Looking further, it worked on reviewing issues such as a legislative problem or abuse recurrence upon an early return to home where child abuse occurred, and set forth alternatives to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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