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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Police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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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통해 행위자를 처벌하 고 피해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개입은 주 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현장출동, 사후조치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법체계의 비일관성,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효과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의 한계설정이 제대 로 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경찰 스스로 자신의 임무 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 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집행의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그러한 협의체 속에서 초기 대응과 아동학대범죄수사에 전념하고,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 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 child must be respected as a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not the property of parents, as well as must be protected so that he can grow into a healthy person. Child abuse is an act that tramples the rights and dignity of a child. Under this recognition,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s variou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lso stipulates procedures for punishing actors and for rescuing victims through judi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rimes. The majority of child abuse occurs in the home, and reporting and intervention of child abuse is primarily carried out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police. In particular, the police are actively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prevention of child abuse, to on-the-spot response and follow-up measures. However,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ir authority properly, and the police themselves have over-extended their duties and have failed to respond child abuse cases effectively.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hild abu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rrange contents that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In addition, with an integrated approach through institutional collaboration, the police should concentrate on initial response and child abuse crime investigation rather tha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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