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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A Study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It’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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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각종 관련기관과 학회 및 단체에서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입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 촉구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을 토대로 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현행 법제를 분석․검토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도 아동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주체성을 반영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입법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와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강조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을 신중히 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방안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many children is suffering by child abuse. In recent, child abuse has increased with the result of the worsening financial difficulti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Child abuse is a important problem because it impedes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s likely to be connected with a violent crime. And child abuse influences not only battered children but also on the society and nation. Therefore, all members of our society-parents, school teachers,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and state etc.-shall actively intervene in this problem is required. But general recognition of child abuse is in poor condition in our society. Moreover, most of child abuse has not been exposed. So, legal provisions and social systems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protect or care victims(battered children) of child abuse have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Also, 「Child Welfare Act」 is being widely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insufficiency and abstractness relating to child abuse. So,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 ASCPCAC」(Act No. 12341) and revised 「Child Welfare Act: CWA」(Act No. 12361) on Jan. 28, 2014 in order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and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about punishment of child abuse in the current law and suggest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s to punishment of, child-batt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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