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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the Age of juvenile, Due Process of Law, theory of constitutional juvenile justice. juvenile crimes, protective disposition,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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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사건의 범위에 관하여, 현행 소년법(2008.6.22 시행)에서는 소년보호 대상의 상한연령을 19세로 낮추었다. 또한 우범소년을 계속존치하고, 소년법 제4조의 우범사유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다. 한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기존의 12세에서 10세로 하향조정하였다. 소년연령 상한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은,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상태가 빨라졌고, 서울가정법원 가사제도개혁위원회의 공식입장도 19세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소년연령 상한의 인하 문제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다수의견은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의 인하에 대하여 조기처우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생각건대 소년보호대상의 상한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대의견에 주목하여야 한다. ⅰ) 보호처분의 확대는 형사제재의 확대를 의미하고, ⅱ)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므로 공연히 낙인효과만 높일수 있으므로, 복지적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ⅲ) 현재의 소년사법제도에서 소년을 조기처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금후 보다 심충적이고 폭 넓은 연구의 과제라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current Juvenile Act surpasses the old and past one, both in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Korean Juvenile Act(The term "juvenile" as used in this Act means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Juvenil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Juvenil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Juvenil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juvenile right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This paper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for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the top limit and the lowest limit.), who has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In relation to practical problems and reformative approaches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we need to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Determining the Age of juvenile in The Juvenile Act and the System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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