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Resetting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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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끌만한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및 소년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입법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및 형사제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설정을 통해 입법 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의 국가 개입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 소년에게 은전을 베푼다거나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 연령의 조정, 소년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의 문제는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 및 기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연소자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통찰능력 또는 조종능력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형벌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그들의 법익침해행위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하지도 않으며, 현행 연령 체계 하에서도 소년법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의 촉법행위에 대한 형법 및 소년법의 사회보호기능 역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나아가 연령에 따른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성장도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년 연령의 상한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취급이 필요한 연령층을 지금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만, 형법상 유기형의 상한이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완화되는 자유형의 기간 및 부정기형의 장·단기의 상한, 가석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s juvenile offences have attracted attention recently, there is a growing distrust of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Juvenile Act. The public opinion and legislative trends on juvenile offences can be summarized as expanding the age group for criminal punishment and strengthening criminal sanctions. The Juvenile Act complements the criminal minors provision in Article 9 of the Criminal Code by setting the age concerning juveniles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Code. This restricts the scope and extent of state’s involvement in those aged minors, as well as extends it. In other words, the Juvenile Act is not a law aimed at protecting them from receiving any criminal sanctions, but a law aimed at demanding reflection and reaction to their action by means of protective disposition or punish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Juvenile Act, such as adjustment of juvenile age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should be systematically examin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Code in m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eed to downgrade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not recognize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judge that their judgment ability is mature enough or that they have more appropriate characteristics for punishment than those of the past. Also, crimes committed by them are not serious in quantity and quality comparing to those of the past, and criminal sanctions are possible under the Juvenile Act even under the current age system.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raised the period of imprisonment, the provisions of the Juvenile Act also need to be revis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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