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Direction of Improvement in special treatment system for the juvenile offender of Korea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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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소년법이다(소년법 제1조). 구체적으로 범죄(비행)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 형사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성인과는 다른 특별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다.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따라 쉽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찍이미국 등 선진국들은 성인 형사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시행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도 소년법을 통해 동일한 입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범죄소년의 정의는현행 소년법 규정에서 도출된다. 2007.12.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동 법 제2조, 제4조 제1항). 그리고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을 (i) 죄를 범한 소년(제1호), (ii)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 (iii) 일정한 사유가 있고1)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10세 이상인 소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범죄소년(제1호), 촉법소년(제2호), 우범소년(제3호)으로 각각 불려진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형사성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소년법만이 적용될 수 있는 자, 즉 성인형사범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 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의대상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 자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이고, 우범소년은 아예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실행한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범죄소년은 죄를범한 소년으로서 행위 시 14세 이상인 소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년법은 물론이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그에게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고, 형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은 보호처분절차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일반 형사소송절차의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절차선택권을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하는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소년법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2) 특히 2007.12.21. 개정되어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년법이 대상소년의 연령인하,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화해권고 제도의 도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의 합리화 조치를 취한 것은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개정 조치에도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권, –벌금 이하의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청구권을 가지는 이외에 소년보호절차로의송치결정권까지 가지는 우리나라 검사선의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입법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 소년법상 비공개주의 및 직권주의가 원칙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공개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지배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보다 실질적으로는 범죄소년의 지위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에 기초한- 입법론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소년법이 범죄소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수처우의내용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상기한 입법론적 비판점을 중심으로 더욱 바람직한 소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부분에서 학계를 선도해 오신 이한교 교수(님)의 산수를 기념하고자한다.
Abstract
A juvenile offender is a young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or cautioned for a criminal offense. Criminal justice systems dealwith young offenders differently from adult offenders. Thepurpose of Korean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Article1). The term "juveniles" as used in this Act means personsunder 19 years of age(Article 2). Juvenile cases falling under any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tried as protection casesby the Juvenile Department: (i) Juveniles who have committedcrimes; (ii) 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14 years of age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Acts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and (iii)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fall under any of thefollowing items and in view of their character or environment,may be prone to commit acts in violation of Acts and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Article 4 (1): Objects of Protection). Most legal systems prescribe specificprocedures for dealing with juveniles, such as juvenile detentioncenters, and courts. In Korea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be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Court or the Juvenile Department of a district court(Article 3(2)). Article 49 (Transfer by Public Prosecutor)(1) In caseswhere it is deem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juvenile cases,that there is a cause for protective detention, the publicprosecutor who has investigated the case shall transfer the case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Article 49 (1)). The judge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ruling, make disposition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juvenile(Article 32 (1)). This Study is on the direction ofimprovement in special treatment system for the juvenile offenderof this current korea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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