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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위법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몇 가지 소고

The Age Levels of Juvenile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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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주체가 된 잔혹한 범죄가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 다. 소년은 연령으로 인해 형사절차상 특수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행위자의 연령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 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4세의 판단은 생물학적인 기준에 따른다. 형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4세는 한국식 나이 14세가 아닌 만 14세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연령의 계산에는 초일 (출생일)이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과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모두 행위자의 연령을 중요한 처 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년법상 소년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 년은 개념 정의가 다르다. 이는 두 법에서 규율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소년과 청소년의 속성이 각각 다르기 떄문이다. 이러한 입법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개선 입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인다. 소년법은 소년의 연령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4세 이상 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의 소년이 그것이 다.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여러 가지 특칙이 적용된다. 예컨 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징 역을 선고할 수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시점이라는 견 해와 판단(판결) 시점이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판단(판 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의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엄정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도 발의되었다. 하지만 소년범 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섣부르게 소년에 대한 엄벌을 추진하는 것 은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근래 개정된 소년법의 법적 안정성을 고 려하더라도, 법개정 추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Violent juvenile crime is emerging in diverse media. Juveniles are treated specially in criminal proceedings due to their age. Therefore, this thesis subjects to different issues related to the age of the perpetrators.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people under the age of 14 are exempt from criminal punishment. It follows the biological standard in order to define “the age 14”. While the rules of the criminal law are fully concerned, the age 14 should be considered as the age 14 in the global counting system, not in the Korean system. Moreover, the birth date should be included when it is counted. The Criminal law, the juvenile law, and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ll take the age of the perpetrator as important criteria of punishment. Juvenile in juvenile law and that of juvenile protection act are defined differently. This is because each law takes different properties as the core of their rule. It is inevitable, yet it could confuse the general public so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revising legislation in a long term. Juvenile law divided the age of juveniles into several stages: over 14, between 10 to 13 years old, over 10. Special laws apply to a juvenil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xample, the deathpenalty or the lifetime imprisonment cannot be sentenced to a juvenile. Without any specific regulation, the threshold to decide the age of a juvenile could be an issue.There is a view that the age was set when the law-breaking was committed, on the other hand, the other views that it is when the judgment was made. Supreme court takes the latter. However, it is hardly agreeable since it could br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to the juvenile. Recently more strict punishment for juvenile has been insisted. In fact, even a legislation was proposed. However, it is a jump to the gun to promote severe punishment without a strong enough foundation, regarding the trends of juvenile crime. Besides, for the stability of the recently amended juvenile law, revision of the law must be considered with caution.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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