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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과 가해자 책임 강화 방안 모색

Explor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and Accountability of Perpetrators in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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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젠더폭력이 사회규범에 의해 지지되고 온라인 공간이 삶에 통합되어 있는 만큼 기술매개 성폭력은 더욱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통적 성폭력 개념과 ‘음란성’의 처벌을 토대로 형성된 법률은 기술매개 성폭력을 포섭하기에 한계를 보이며 입법적 변화는 더디다. 이 논문은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고려하면서, ① 기술매개 성폭력 특성 반영의 한계, ② 성적 수치심의 요구와 음란성의 처벌, ③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라는 세 차원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법률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을 확보하고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요건 삭제,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방안으로서 ⅰ) 촬영과 편집등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설정, ⅱ) 유포, 소비 행위의 열거 규정 개선, ⅲ) 범죄와 형벌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③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정비, ④ 처벌 규정 신설 방안으로서 ⅰ)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ⅱ)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가시화, ⅲ)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⑤ 성매매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처벌 확보, ⑥ ‘그루밍’ 범죄 확대, ⑦ 공소시효 적용 완화 등의 법 개정이 요청된다.

Abstract

As gender violence is supported by social norms and as online spaces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daily life, the incidence of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TFSV) is on the ris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place. However, laws formed on the basis of traditional concepts of sexual violence show limitations in encompassing TFSV, and legislative changes are slow to follow.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in addressing TFSV. It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TFSV and its evolving patterns of crime. To ensure the punishment of TFSV and enhance perpetrator accountability, this paper advocates for legal reforms including: (1) the elimination of the requirement for “sexual desire or shame”, (2) the amendment of laws on sexual recording, sexual synthesis, and distribution of sexual recordings, (3) the amendment of laws on blackmail and coercion using sexual recordings, (4) the establishment of new punishment regulations, (5) securing punishment for illegal filming involving prostitution, (6) the expansion of ‘grooming’ crimes, and (7) the relaxation of statutes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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