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ategorical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Respecti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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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제한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성을 부여한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비의료인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고,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인하고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원칙을 살펴본 후,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에 있어 문제점 및 절대적인 1인 1개소 조항이 의료법에 규정됨에 따라 병원경영지원회사 형식을 통한 병원운영지원이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esent medical practice law restricts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prohibiting non-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nd prohibiting 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duplicate medical institutions. The reason for such restriction is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protect and advance the health of Korean citizens by ensuring monopoly to medic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in reality, non-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Such occurrences have resulted in reckless solicitation of patients and pursuit of profit that exemplify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is research, we will first examine the principles in the regulations that are directed to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s provided in the current medical practice law. Secondly, we will analyze the court cases that deal with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Thirdly, legal issues related to whether the operation of medical service support in the form of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is a bypass for the absolute one medical practitioner per one medical institution rule in the medical practice law will be examined and policy-related suggestions shall be provided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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