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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규제에 대한 비례성 심사

Proportionality Review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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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은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인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을 두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과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통한 영리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한다. 그런데 대물적 속성을 가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해 대인적 허가인 의료인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과 주관적 요건 사이에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고, 영리위주의 과잉의료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보다는 정부의 의료수가 정책과 지불보상제도에 더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불법행위의 차단과 영리추구의 방지를 도모할 덜 침해적인 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설자격의 제한은 목적달성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데 불과하다. 심사강도 선택의 자의성, 목적과 수단 간의 낮은 인과관계, 직접적 행위규제의 별도 존재, 공익형량의 미비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개설규제는 다양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Whil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falls under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it is also intended for providing medical services that deal with human health and life. Therefore, the state imposes restrictions, allowing only licensed medical professionals or entities with a public character to ope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requiring a personal license (medical license) for a property-based permit (permit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lacks a clear, ra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regulation’s purpose and the subjective qualifications imposed. Profit-driven medical practices are more closely linked to the government’s payment reimbursement system (Fee-for- Service) and its excessive low-fee policy, rather than to whether the founder of the institution is a physician. Additionally, less invasive measures exist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and profit-seeking, meaning that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have only an indirect effect in achieving their goals. These challenges include the arbitrary intensity of regulatory scrutiny, the weak connection between the regulatory purpose and means,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direct measures to control illegal practices, and a lack of focus on the public interest. These issues suggest that Korea's regulatory framework for medical institutions requires a reassessment of the methods and scope of intervention.

참고문헌 (43)

  1. 감신,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한울", ~ (2006)
  2.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弘文社
  3.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1988), Oxford University Press
  4. 강은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 분석", 보건복지포럼, 96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강일신,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연구, 17(1) (2014), 한국법철학회
  6. 공진성, "최적화명령으로서 비례성원칙과 기본권 심사의 강도", 論文集, 53 (2001), 육군제3사관학교
  7. 권용진,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권 문제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3) (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8. 김대환,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 헌법학연구, 18(2) (2012), 한국헌법학회
  9. 김 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복지동향, (218) (2016), 참여연대
  10. 김창엽,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 Public Health Affairs, 1(1) (2017), 대한공공의학회
  11. 김현명 외 2명, "면세혜택을 통한 한국형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 공익성 발전 방안", 병원경영학회지, 23(3) (2018), 한국병원경영학회
  12. 민병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비영리법인제도", 민주주의와 인권, 13(3) (2013),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13. 변무응, "헌법과 보건의료 체계", 법과 정책연구, 3(1) (2003), 한국법정책학회
  14.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136 (2013), 한국법학원
  15. 유기훈 외 2명,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원리’의 적용과 확장", 의료법학, 21(2) (2020), 대한의료법학회
  16. 유혜림 등외 1명,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 의료공급자 경쟁이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13(2) (2007), 한국헌법학회
  18.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7(1) (2007), 한국법정책학회
  19. 이준일,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 명령", 공법연구, 28(1) (1999), 한국공법학회
  20. 이준일,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12(2) (2006), 한국헌법학회
  21.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의료법학, 33(3)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22. 정연 외 2명,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보건사회연구, 36(4)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정윤수 외 1명,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3(4) (2000), 한국행정학회
  24. 정주백,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 헌법재판연구, 2(2) (2015), 헌법재판소
  25. 진창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공법연구, 37(4) (2009), 한국공법학회
  26. 표명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헌법학연구, 15(1) (2009), 한국헌법학회
  27. 표명환,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법과정책, 26(1) (202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8. 한수웅, "직업의 자유와 3단계이론", 중앙법학, 12(3) (2010), 중앙법학회
  29.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 저스티스, (95) (2006), 한국법학원
  30. 김기경, "보건의료의 직업과 영업에 대한 법적규제 :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31. 정은영,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32. "진료비 환불 금액 최근 5년간 106억원...상급병원 최다" (2020)[URL]
  33. 김승직,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적정 보상 마련해야”", 메디컬타임즈, ~ (2022)
  34. "급여vs비급여 수익 격차 큰데 필수의료 가겠나" (2023)[URL]
  35. "의료법인 설립 허가 서울에선 내주지 않는다?" (2012)[URL]
  36.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2002)
  37.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4)
  38.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보건복지부", ~ (2023)
  39.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2004)
  40.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보건복지부", ~ (2023)
  41. 2020 전국의사조사, "의료정책연구소", ~ (2021)
  42.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2009)
  43. 헌법재판소,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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