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규제방안으로서의 보수위원회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s of Compensation Committee as a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더욱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회사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데, 그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보수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독립적인 이사가 최소한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규제 중 회사 내부적으로 보수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보수결정절차규제 중 한방법으로, 우리법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는 자율에 맡겨둔 상태이다. 그러나 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수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그결과 우리법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우선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구성하고 보수위원회 위원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은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하며, 현행법상 요구하고 있는 보수체계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수산정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 보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보수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보수전문가에 대한 독립성 판단기준도 수립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수전문가로부터는 자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는 보수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한편, 보수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하는 일반 기업의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 방안들은 임원보수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보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수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a company’s board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determines and approves the executive’s compensation level based on the committee’s evaluation of the their performance.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the one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reforms, which regulates executive compensation process. Under the existing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ome financial companies should have a compensation committee comprised of a majority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The Compensation Committee can enhanc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by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its members. If all membe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r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members meet the criteria for judging independence,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will be secured.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s expertise may also be enhanced if the membe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systematically ensure that they have the right to get advice from independent experts.
참고문헌 (34)
- 양명조, "회사법" (2014), 법문사
- 임재연, "미국기업법" (2009), 박영사
- 손주찬,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재열,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의 평석-", 법학논고, (57), pp.143~167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우찬, "2015 임원보수의 성과 연동분석", 경제개혁리포트, (7) (2015), 경제개혁연구소
-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저스티스, (102), pp.52~64 (2008), 한국법학원
- 김환일, "일본 임원보수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5(1), pp.215~24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김희철, "영국의 상장회사 이사 보수규제에 관한 연구 - 우리법의 문제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4), pp.261~280 (2015), 한국기업법학회
- 문상일, "도드-프랭크법상 보수규제법리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9(2), pp.185~210 (2010), 한국경제법학회[DOI]
- 서세원,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영국・EU법제를 중심으로 -", 현안분석 (2006), 한국법제연구원
- 염미경, "임원보수 공시에 관한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구, 12(2), pp.241~274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 임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 - 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4(3), pp.203~252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정준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쟁점사항의 입법론적 검토", 경제법연구, 15(2), pp.85~114 (2016),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문희, "理事의 報酬에 관한 規定의 檢討", 법학논총, 24(3), pp.623~650 (2007), 법학연구소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외법논집", 2016, 83~107, pp.법학연구소, 10.17257[DOI]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8)[URL]
- 한국경제연구원, "다양한 기업 지배구조 선택하는 일본, 선택권 없는 한국", 보도자료, ~ (2018)
- "대신・한투・삼성증권, 임원-직원 연봉격차 극심" (2018)[URL]
- 遠藤喜佳, "最新改正会社法" (2016), 八千代出版
- 前田 庸, "会社法入門" (2009), 有斐閣
- 阿部直彦, "報酬委員会運営の実質化・活性化", 旬刊 商事法務, (2170) (2018), 商事法務研究会
- 伊藤靖史, "取締役報酬に関する規律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495) (2016), 有斐閣
- 清野訟一, "任意の指名委員会・報酬委員会の実態調査", 資料版 商事法務, (404) (2017), 商事法務研究会
- 澁谷展由, "東証一部上場会社の社外役員の報酬水準・制度の分析", 資料版 商事法務, (408) (2018), 商事法務研究会
- 澁谷展由, "東証一部役員報酬1億円超支給企業の報酬水準・制度の分析", 資料版 商事法務, (409) (2018), 商事法務研究会
- Kershaw, D., "Company Law in Context" (2012)
- Mayson, French, "Company Law" (2012)
- Arcot, S.,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K: Is the Comply or Explain Approach Working?", International Review of Law & Economics, 30(2) (2010)
- Bainbridge, S., "The Corporate Governance Provisions of Dodd-Frank", Engage: The Journal of the Federalist Society Practice Groups, 11(3) (2010)
- Bendera, R., "Paying For Advice: The Role of the Remuneration Consultant in U.K. Listed Companies", Vanderbilt Law Review, 64(2) (2011)
- Egan, B. F.,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in Texas", Texas Journal of Business Law, 43(1) (2009)
- Grant, B., "Independent Yet Captured: Compensation Committee Independence After Dodd-Frank", Hastings Law Journal, 65(3) (2014)
- Passador, M. L., "Corporate Governance Models: The Japanese Experience in Context", DePaul Business & Commercial Law Journal, 15(1) (2016)
- Pfister, T. B., "New NYSE and NASDAQ Listing Rules Raise The Accountability of Company Boards and Compensation Committees through Flexible Standards", The Business Lawyer, 69(1)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