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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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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원보수 규제는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도산으로 야긴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도산은 임원보수 구조와 과도한 경영 인센티브의 결함과 관련되어져 있다. 미국, 영국, 독일, EUl,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규제들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경제 20개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역내에서 재정규제의 강화와 재정부분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임원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제개혁모델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임원보수와 임원보수공개에 관하여 여러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입법과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의회는 긴급 경제안정화법과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2010년에 일본 금융청은 임원보수가 1억엔 이상 되는 기업원임원은 2010년 3월 31일까지 그들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내용 등의 개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임원보수 범위 그리고 임원보수결정절차와 같은 임원보수에 과한 법률과 규제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임원보수와 임원보수공개에 관한 입법과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s became the hot issue in wake of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to cause in the global corporates' collapse such as Enron and WorldCom. The global corporates' collapse was concerned with the defectiv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perverse management incentives.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d, the United Kingdom, Germany, EU, and Japan have been enacted several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Group of 20 major economies(G-20) also agre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s consolidation in the area occurred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regulation reform model related to the Executive's excessive compensation payment in the financial departments.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f the several countries, particularly USA and Japan about executives compensation and the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2008-2010, the United Stated Congress had passed Emergency Economic Stablilization Act,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n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0,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in Japan had announced a new rules to disclose executive compensation individually, set by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at executives receiving more than 100 million yen in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have disclosed their compensation from March 31, 2010. And then I will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system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about the compensation scopes and compensation decision procedure in the related law of Korea. I will compare with the related law of the US, Japan and Korea. Finally, I will be to suggest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legislation and the regulation on the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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