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법제화 방안
A Legislative Proposition for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in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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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법률에서 명시한 폭력예방교육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7가지 정도이지만,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에 불과한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범죄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와 성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양한 폭력유형들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주목한다면, 각종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 하에 통합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성교육의 방향도 함께 설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법률의 개정 차원이 아닌 새로운 통합입법의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합법이 언제 입법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여성부 소관인 여성발전기본법에 통합규정을 두는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하고, 교과목 중에 인성교육과 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덕, 기술ㆍ가정, 사회, 체육과목의 부분을 인성교육, 성평등, 건전한 성의식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의 이념에 상응한지를 검토하여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juveniles against violenc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several previous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Education programs such as “sexuality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must be carried out at school, based on the regulations such as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ct on Child Welfare” etc. However, those education is currently being regarded as an unimportant educational subject. In addition, there are no appropriate guidelines on the education. According to studies on violence causes, most violent crimes are reported to be related to male-dominated and patriarchal societies. Gender discrimination combined with patriarchal system is likely to ratify men’s violence against women. Therefore, all sorts of violence including school violence,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etc. should be handled together and sever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should also be integrated based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the future, a single act on education in gender perspective, for example, “Act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legislated.
참고문헌 (17)
- 김은경,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 - 성인지적 평화ㆍ인권교육으로의 통합적 접근", 여성가족부, ~ (200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2008)
- 연성진,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오정진, "여성정책용어사전" (2002), 여성부
-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2006), 북카페
- 최영신,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 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랑으로 희망으로: 가정폭력 상담 사례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5)
- 허균,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 분석-SIECUS의 양성평등 관점 중심-", 수산해양교육연구, 20(1), pp.1~11 (2008),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
- 김은경, "성평등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성평등 인권교육, 왜 필요한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국회의원 신낙균
- 김정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의 여건조성과 방향정립 및 프로그램의 실제", 학교 성교육 내실화ㆍ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자료 (2000), 교육부
-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pp.6~141 (200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양순옥,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0(4), pp.431~441 (2004), 아동간호학회
- 장필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연구", 여성부 권익기획과, ~ (2001)
- 정혜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대한 토론", 학교 성교육 내실화ㆍ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자료 (2000), 교육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여성부, ~ (2009)
- 홍영의, "청소년기의 성문제", 대한의사협회지, 39(12) (1996),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