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법제화 방안 탐색
A Study on the Curriculum Legislation for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 령으로 제시하는 개정 법률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하위 입법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법제화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육과정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출된 개정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법제화 방안 탐색을 하였다. 논의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은 법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외형적인 측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와 내용 및 방법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총론은 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거나 각론의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사항 위주로 제시하였다. 각론은 해당 교과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의 반영 정도를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현재의 교과별 반영 비중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눈데 시사를 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legislation for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in curriculum fields. For this purpose, the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and curriculum, and then examines the grounds for offer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 in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results are divided into the regulations and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The methods reflected through regulations are time of education, content of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 on the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A time of education is properly set at four hours each year.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 the understanding, case study, and coping method of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Teaching methods are lecture method instruction, field study, and role play etc. The plan to apply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proposes the general guideline and subject matter curriculum. The general guideline prescribes the guidance related to the preventative education of school violence. The subject matters curriculum reflects achievement standards by each subject.
참고문헌 (1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Ⅰ)-총론, 특별활동-" (1999), 교육부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3), 교육부
- 범 교과 관련 수업시수 확보 요구 현황, "교육부", 교육부, ~ (2014)
- 김규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차이", 열린교육연구, 21(4), pp.95~120 (2013), 한국열린교육학회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시 반영요구 수업시수 현황 알림", 대구광역시 교육청, ~ (2014)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 연구, "박창언",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 (2014)
- 박창언, "법령과 국가 정책에 의한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수의 문제 및 교육과정의 과제 탐색", 교육과정연구, 32(3), pp.71~93 (2014), 한국교육과정학회
- 법제처, "학교폭력" (2013), 법제처
- 서상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 (20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윤병희", 한국교육개발원, ~ (1991)
- 조용개, "인재교육체제 탐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인식 - 대구·경북지역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열린교육연구, 22(2), pp.211~236 (2014), 한국열린교육학회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2013)
- 한국교육개발원, "개발진 워크숍 자료집" (2013),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