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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the Prevention Education un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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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2004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왔지만, 시행 10년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법의 한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은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은 청소년의 인격성장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이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부여받은 포괄적인 교육제도 형성 및 운영 권한과 의무의 이행,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후적 대책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의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내용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각 단 한 개씩만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만들 소지가 클 정도로 충실하지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배경 내지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사전적 예방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 시간, 대상, 시기 등을 법령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확보하기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규의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내지 법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late 1990s, School Violence began to emerge as serious problem in Korea. A number of efforts were being mad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4. In spite of revisions, some within academic circles are voicing an opinion which points out the flaws in the Act and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it’s contribution to curb school violence. So, it is need to consider the problem from a more fundamental and longer-term perspectiv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based on this analysis indica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an alternative focusing on prevention education.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s as follows: a performance of the duty to protect the juvenile(Article 34(4)), to protect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and manage educational system(Article 31), an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Article 10).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legis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ce, it is appropriate to prevent through education, instead of react to an violence. Even thoug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many times, however, it place more emphasis on the post management rather than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In the Act, there is just one provision that bears directly on prevention education, even it can make the education just a one time event.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to prevent school violence before and the hardest but most essential way to realize this is Education. In the result, the act should states in detail about the amount, duration, target, period, etc.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or Law-related Education into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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