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과 죄형법정주의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and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Focusing on legal interpretation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관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에 적용시킬지를 결정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법 적용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일이 법률 텍스트의 해석이다. 법률 해석은 특히 범죄의 구성요건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의 해석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고 일반인들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여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이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진단서 발급 조항의 “직접 진찰”이라는 구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법률 텍스트가 가지는 언어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해석 전에 확정되어 있는 의미를 법관이 발견한다는 실증주의 사고를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법률해석의 본질과 더불어 기존의 법률해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법률해석의 구체화 및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를 통해 관념과 사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언어가 의미하는 개념(관념)이 전제되어 있고 이를 법관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언어를 쓰는 사용자들 사이의 공통의 이해와 규칙(사실)을 통해 비로소 그 언어가 가지는 의미(관념)가 도출된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언어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법률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분화는 구체적인 사안과 규범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명확성 원칙과 유추금지원칙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화된 법률해석을 통해 본 사안인 “직접 진찰”을 해석하면 대면진료인가라는 진료의 방법 및 양태보다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기능이 훼손되었는가가 “직접 진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had different views about legal interpre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fers to "directly examining patients" as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By contras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suggested that "directly examining patients" does not refer to the manner of examining but to the issuing of prescription. Both courts use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aw" and similar legal interpretive methods, but they still gave different conclusions. This case shows the limitation of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vagueness of legal language and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A legal interpretation is regarded as the discovery of preexisting semantic concepts in law by judges. However, the meaning of legal language comes from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rule in using legal language. The range of word meaning should be specified ,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law and a practical case should be determined to specify the legal interpretation. A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involves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treatment is equivalent to a face-to-face encounter, then the similarity among practical cases that include "medical treatment that is equivalent face to face" should be determined. Moreover, whether the prescription through medical treatment equivalent ace to face injures the function of proving the patients' physical condition should also be elucidated. In considering "medical treatment by a call" as an issu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ssessing whether the function of proving patients' condition through "call treatment" is harmed is necessary. The manner of examining patients is not important.
참고문헌 (18)
- 이상돈, "기초법학" (2010), 법문사
- 이상돈, "의료법 강의" (2009), 법문사
- 이상돈, "형법강의" (2010), 법문사
- 이상돈, "새로쓴 법이론" (2005), 세창출판사
- 구리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전회와 확실성: 「확실성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3), pp.1~23 (2014), 한국교육철학학회
- 김기영, "법률해석의 의미론적 한계", 안암법학, (46), pp.45~86 (2015), 안암법학회
- 김기영, "법률해석과 규범적 화용론", 안암법학, (43), pp.687~721 (2014), 안암법학회
- 김성룡,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법철학연구, 12(2), pp.29~72 (2009), 한국법철학회
- 김영태, "허위진단서작성1) 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도3360호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10(2), pp.115~150 (2009), 대한의료법학회
- 김영환,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저스티스 (1997), 한국법학원
- 김선복, "형법상 해석과 유추",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혁기,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123~152 (2009), 법학연구소
- 문현호, "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의료법학, 14(2), pp.49~80 (2013), 대한의료법학회
- 안성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The elimination of the normative is attempted mental suicide―", 법철학연구, 12(2), pp.73~124 (2009), 한국법철학회
- 이부하,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에 대한 평석:헌재 2012.2.23. 2010헌바480 결정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34) (2012),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돈, "의료 개념의 법사회적 구성", 영남법학, (27) (2008),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기용,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6(2), pp.1~23 (2011), 법학연구소
- 장연화,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17(4), pp.307~332 (2013),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