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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 - 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

Die Haftung bei Gesundheitsschaden einer Leibesfrucht infolge der Arbeit der Mutter - Fragen zur Leben, Gender und Arb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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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됨으로 인해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이 아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는 여성근로자의 재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법적・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의 재생산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대단히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적용 문제에 관해서 일찍이 독일에서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우리도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행법상 해석에 의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젠더적 관점, 산재보험법의 취지, 사회보장법의 이념 하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와 태아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없이는 태아 혹은 아이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태아 시절 모의 신체의 일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아이의 질병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태내에 있는 한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인 모에게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이 있지만 출생을 통해 태아가 모의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아이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급여청구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Es ist neueste fraglich, ob ein Kind, das vor seiner Geburt durch eine Arbeit der damals unfallversicherten Mutter gesundheitlich geschädigt worden ist, in den Schutz der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inzubeziehen ist. Der Prozess ist jetzt anhängig vor dem Obersten Gerichtshof. Der Staat ist zur rechtlichen Verwirklichung der Fürsorge für Schwangerschaft und Geburt der Arbeitnemerin verpflichtet, weil die Reproduktion einer Frau auf der einen Seite sehr persönlich ist, auf der anderen Seite eine soziale Tat ist. In Deutschland ist früher die Frage zur Gesundheitsschaden einer Leibesfrucht infolge der Arbeit der Mutter durch die rechtliche Auslegung und die Gesetzgebung gelöst worden. Eigentlich ist die Gesetzgebung zwar erforderlich auch in Korea, doch lösbar durch die Auslegung. Diese Frage muss unter dem Gesichtspunkt von Gender in Hinsicht auf die Bedeutung des Unfallversicherungsgesetzes und den Gedanke des Sozialgesetzes berücksichtigt werden. Vor alle muss die besondere Beziehung zwischen der Mutter und der Leibesfrucht betrachtet werden. Ohne Mutter kann ein Leibesfrucht oder ein Kind nicht sein. Ohne körperlich und geistig gesunde Mutter existiert es nicht oder kann es nicht existieren. Die Ansprüche vo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gehören zu der Mutter während der Schwagerschaft und zum Kind als ein Mensch, das Rechtsfähigkeit hat, nach seiner Geburt, weil die Mutter und das Kind natürliche Einheit ist und die Ursche der Krankheit des Kindes bei der Beschäftigung von Mutter entst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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