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Improving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Pregnant Workers and their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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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2개 업무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 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일하게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B형간염 및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에게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서는 임신노동자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 기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 녀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급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how pregnant workers and their developing children are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LSA),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SHA)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e LSA prohibits only 12 industries for pregnant workers, which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The ISHA restricts pregnant workers from being engaged in any work related with two types of disorders only, hepatitis-B and cytomegalovirus, which are blood-borne infections. Meanwhile, the IACIA does not oblige employers to provide compensations to pregnant workers when their babies are born with disabilities due to harmful working environment, as their children are not considered workers. The LSA and the ISHA need to be fully amended to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that protects pregnant workers and their unborn children. Eventually, mothers and children born with disabilities are inseparable entities. The IACIA must be amended so that pregnant workers can be provided with economic compensations when their children are born with disabilities due to harmful working environment.
참고문헌 (23)
- "간호사 셋 중 한명 유산, 제주의원에 무슨일이.." (2014)[URL]
- 2014년 산업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 ~ (2015)
- 2015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2016)
- 여성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 (2017)
-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권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9)
-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체계 및 효과성 분석, "김병일", 보건복지부・대한신생아학회, ~ (2016)
-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김인아",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URL]
-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박정근", 한국보건산업연구원, ~ (2015)
-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이은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3)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이현주", ~ (2018)
- 산업안전정책(산재보험)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이현주", 여성가족부, ~ (2017)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 "이현주", 고용노동부, ~ (2018)
- "한 해 태어난 아기 10%가 선천성 이상아" (2016)[URL]
- 2016 출생통계, "통계청", ~ (2017)
- 2018 출생통계, "통계청", ~ (2019)
-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통계청", ~ (2019)
- JK Ko, "Trends in the Prevalences of Selected Birth Defects in Korea (2008–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5) (2018)
- "대법원 2020.4.29. 2016두41071 판결", ~
- "서울중앙지법 2009.7.7. 선고 2009가단80741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잔50654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6.5.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