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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자력 손해배상의 정부원조 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Government Assistance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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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은 탈원전 기조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해당 기조가 변경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수출 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책임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 점은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원조를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원조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past few years, domestic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on a downward trend, mainly due to the policy of nuclear phase-out, but recently this policy has changed and interest in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gun to increase. This change in policy is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move to actively utilize nuclear power, including the construction and export of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ituation, various problems with the Korea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have been pointed out, mostl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nuclear power operator's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amount of the liability limit.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cusing on the government assistance currently stipulated in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nd discuss the government assistance method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by comparing the relevant systems of oversea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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