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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Problems and Revision of the ‘Nuclear Damag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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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한편으로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 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법의 목적상 원자력손해배상이 이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손해’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자력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자 및 배상 대상의 3가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원자력손해의 정의 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법의 입법 당시에 영향을 미친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을 검토한 후에, 해당 규정의 개정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NUCLEAR LIABILITY ACT」 was enacted to regulate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lthough nuclear damag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system of this law, it has problems with the definition clause of ‘nuclear damage’ and a limit to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ts amendments of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under the Act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ese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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