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제도와 접속제공사업자의 원가절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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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접속료 산정이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접속원가의 보상 및 투자보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접속료 산정방식은 접속 제공자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접속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동기유인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와 하류부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존 통신사업자와 하류부문 서비스 시장에 신규 참여한 기업이 존재할 때, 다양한 접속료제도에서 기존 기업의 원가절감노력 수준을 비교한다. 접속제공사업자의 상류부문의 직접비를 절감하려는 노력 수준은 단순가산방식에서 가장 높고, 경영합리화율이 적용되어 총원가의 일부만 보상하여 주는‘적정’총괄원가주의에서 다음으로 높다. 총괄원가주의와 ECPR에서는 노력 수준이 서로 같은 데 가장 낮다. 접속제공사업자의 하류부문의 직접비 절감 노력은 ECPR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하류부문의 원가절감이 접속료 수익의 증가라는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른 접속료 제도에서는 모두 같은 노력 수준을 선택한다. 접속제공사업자의 공통비 배부 편중의 문제는 ECPR에서 가장 심하다. 이는 공통비를 상류부문으로 더 많이 배부하면, 접속료 구성요소 중에서 상류부문의 접속원가 증가와 기회원가의 증가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와 접속료 수익이 크게증가하기 때문이다. 총괄원가주의에서 공통비 배부 왜곡의 유인이 둘째로 크고, ‘적정’총괄원가주의에서는 경영합리화율만큼 왜곡 유인이 감소한다. 직접비기준 접속료제도와 단순가산방식에서는 공통비 배부를 왜곡할 유인이 없다. 이는 배부된공통비가 접속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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