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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형사정책적 고찰 : 최근 국회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Review on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Cryptocurrency-related Crimes from the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 Focused on Concurrent Legisla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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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년경 이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행정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암호화폐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 거래소 난립과 이에 따른 해킹 및 내부자 비리 문제, Initial Coin Offering(ICO) 관련 유사수신 사기, 다크웹(Dark Web) 상 불법행위, 자금세탁 등 여러 가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중소 거래소의 난립을 불러왔다. 이는 곧 부실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들 중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은 대체로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거래소 영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 자본금 및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금융기관의 범위에 거래소를 포함시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정 요건 하에서는 ICO를 허가한다는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오히려 규제를 더욱 걷어내고 관련 산업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issued a series of regulations in face of arising problems involving cryptocurrencies in 2017. The government or the Legislature, however, has failed the enactment of acts to tackle cryptocurrency-related crimes. The absence of legal framework has continued to occur, such as troubled exchanges, hacking and insider corruption, fraud disguising Initial Coin Offering (ICO) projects, illegal acts on the Dark Web, and money laundering.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guided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o use the real name verification deposit and withdrawal account service through but failed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establishing an exchange. This, in turn, has led to the insolvency of exchanges, which is causing more damage to investors. The Legislature has proposed a number of legislative drafts. The draft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changes generally contain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and the minimum capital and user protection measures required to operate the exchange. Meanwhile, other drafts include the exchange into the scope of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obliging the exchange to prevent money laundering. They also intend to establish standards to operate an exchange. In addition, unlike the government’s position to completely prohibit all types of ICOs, some drafts permit ICO projects on the condition of certain requirements. Some argue that in order to further develop new technologies,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we need to lift regulations and nurture related industries. However, in our society, which has already experienced the side effects of cryptocurrency, we have no choice but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through strict regulations based on the robust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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