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The Study of the Cryptocurrecy-based Crime in Crimi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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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은 날로 다양화되고, 피해규모 또한 막대해지는 실정이다. 형법 규정 제정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현행 형법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심각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적 보호벅익의 관점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형사법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시스템 침해범죄’, ‘암호화폐 목적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유형화하여 각 범죄 유형별로 범죄 구성요건 및 가벌성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보호의무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목적범죄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이용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다크코인의 발행, 거래,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속히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사본압수의 예외적 허용, 디지털 영장 집행의 예외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력의무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법은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제한이라는 양면을 가지므로 각각의 연관된 법률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Crpytocurrency-related crim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ypes of the illicit activities has become more and more various, which results in ever growing scales of damage. Nevertheless,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which has no clear provisions regulating crypto crime, no meas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illici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sequently, criminal sanctions are not effectively provided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me is. This essay defines cryptocurrency as ‘information with property value’ which will be considered as ‘pecuniary advantage’ from the concept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 law. Alternately, this essay suggests that crypto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property’ so Criminal Law regulates the crypto crime. This essay categorizes types of crypto crime - ‘system hack’, ‘cryptocurrency target crime’, and ‘cryptocurrency usage crime’ - to enact special act which will properly regulate the elements of crime and culpability of each type of crime. In respect of system hack, the law should oblig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o separate its proper properties and customers’ deposits to protect customers’ portion from hacking. In respect of cryptocurrnecy target crim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should be mandated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al information. For expedite proceedings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be allowed to aquire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from the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under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respect of cryptocurrency usage crime, criminalization of production, transaction, and acquisition of the Dark coin is desperately needed. More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crypto crime is to block the illegal gain from the crime to be realized. To do so, subject of confiscation is to be revised from ‘goods’ to ‘property’. Furthermor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exceptional permissions for seizure of copied evidence and execution of digital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nd codification of duty to cooperate of cryptocurrency exchange. Criminal code must be clear and plain because it inherently has both attributes of protection of rights and restriction of rights.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enact the special act on cryptocurrency-based crime not to regulate the crime with stopgap measures by adding provisions to any other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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