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과 그 한계- 일본의 논의 및 판결을 중심으로 -
Allowance and Limit of Forced Outlets of Objects in a Throat o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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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의 학원가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몰래 탄 음료가 권유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대법원은 마약 수사와 관련 강제채뇨는 물론 채뇨를 위한 강제연행까지 최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마약 사용에 대한 증거수집 수단에 불과하고 이제는 사용을 넘어 매매 및 수출입과 제조를 중심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체내에 숨긴 마약의 수사 등이 중요해지는데 최근 일본에서 연하물의 강제배출 관련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삼킨 SD카드에 대해 설사제를 복용시켜도 배출되지 않자 내시경을 삽입하여 강제채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내시경 삽입이 무리한 수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동시에 설사제 투약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은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authorized forced urination in connection with drug investigations, as well as forcible detention for urination. However, this is only a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of use, and there is a need to move beyond use and focus on the sale, import and export, and manufacturing. In this regard, the forced discharge of objects in a throat is an issue, and a noteworthy judgment was recently issued in Japan. When the SD card was not expelled even after taking diarrhea medication, an endoscope was inserted to forcibly collect the SD card in a intestineit. In response, the Japanese court ruled that the insertion of the endoscope was illegal because it was an unreasonable investig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admitted to taking the laxatives. In Korea,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more proactive in conducting evidence-based investigations while being careful not to falsely accuse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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