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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 법제화 방안 연구

Amendment Measures for Laws Related to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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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인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에 발맞추어 단위학교가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권한,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적인 교육자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그동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남용되던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률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서 더 큰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법성 통제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제고에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현행 교육행정체제상 상급 교육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단위학교와 학교장의 권한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중앙-지방-단위학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교육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중심의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how to amend laws related the school-local-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s at the point of emphasizing the responsible school-based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laws related to the school-local-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m. In addition, the clarification the function of each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suggest amendment measures for them. Amendment measures for laws related to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ous decision of the school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stipulation about guarantee the autonomy of school. Second, the principal's authority should be required by laws and regulations to adopt a positive system. Third, the school should not be regulated too much by the administrative rule, and it must be controlled. Forth, supervision authority for a private school should be mitigated, and a private schools should be given greater autonomy than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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