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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Criminal law as a way of treating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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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ㆍ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현재의 법률적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개정법률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Abstract

Children can develop into (adult) citizens by exercising their abilities and potential, only if a safe and peaceful life is guaranteed for them. In other words,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in our society, even though life without abuse, a harsh treatment that causes physical or mental pain, is a premise for a child's healthy self-realization. In particular, recent cases of victimized child’s death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whether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child abuse is working properly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 Children’s Welfare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legal response to child abuse by referring to prior studies and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vised Children’s Welfare Act an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urrently, Child abuse is regulated in a dual way, while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tipulates both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the legal concept of child abuse continues to remain ambiguou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cept of child abuse relates to both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In particular, if the offender is a victim’s family member, such as parents,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offender cannot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by itself, but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greatly supplemented the protection of the affected children, although it is not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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