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A project of prevention and measures on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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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 또한 단순한 신체·정신 학대를 넘어서서 중상해, 살해 등의 강력 범죄로 변모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이다 보니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원가정 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 자살시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으로 제2의 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에 따른 법적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호자로부터 격리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례법은 제정 시부터 입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현재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특례법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학대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 조치는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증가일로에 있는 아동범죄의 예방, 가해자의 처벌,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특례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사사법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보다 더 진일보하고 아동학대범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child abu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the aspects have been transformed into violent crimes such as serious injury and murder, beyond mere physical and mental abuse,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The problem is that most offenders of child abuse are their parents. As a result, it is the case that protection of the a household is more concerned with than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s, which repeats the vicious cycle that leads to the second crime. The government recognizing its seriousness enac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Act") in January 2014, centering on the two axes of severe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Nevertheless, the child abuse is on the increase and victims of abuse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As a result, the victims of child abuse are suffering from the second harm such as anger control disorder, suicide attempt,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The problem is that the public opinion that the abuser should be severely punished is widespread and legal penalties are strengthened whenever such child abuse case occurs. But they are still indifferent to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child abuse. In other words, the victims of child abuse who are isolated from their parents who are offenders at the same time have no place to go. Although the Special Act wa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has had legislative limit since its enactment and still contains problems. So, it needs to be supplemented legislatively. Especially, the Special Act calls for urgent supplement as it only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s and lacks measures to care for victims suffering from abuse.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enactment and policy for prevention of the child abuse that is on the increase, punishment of the offender,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we are reviewing the foreign institutions wether there are parts that we can take and examining the problems contained in the Special Act.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practical criminal justice for child abuse, and examine the way to build a more progressive institutional basis for more severe punishment of offenders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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