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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of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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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9월에 제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여전히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이다. 제도상의 미비점과 현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3월 개정되었으며,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결과 학대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마련, 피해아동 범위 확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적 용어 재정비,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달주체의 전문성 강화, 사례관리의 내실과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 “Act”) was first enacted and became effective in September 2014 in order to intensify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o protect child victims. Despite the enhanced social recognition of child abuse,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was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such increase and systematic deficiencies of the Act, the Act was amended in March 2020 and became effective as of October 1, 2020. Following our review of key amendments to the Act, this paper was prepared to propose certain measures to ensure enforcement of the Act in a more effective mann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vised law, the main contents were aggravated penalties for child abuse crimes, special protection procedures for child victims, more aggressive and broader interpretation of child victims, and exclusive trust of public officials. Strengthening case management of child abuse officer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refore, it has been proposed here to restructure legal terminology, establish a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trengthen case management and add or implement speci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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