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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Legal Policy to Enchance the Effectiveness of DNA Datab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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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0년 디엔에이법에 따라 설치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DB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의 효과라는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제사건들을 해결하였다는 성과에 대하여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일치율이 낮은 편이며 수록된 정보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DB 운용을 통한 신원확인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DB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의 건수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단지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수록된 정보들이 장차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범죄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DB의 질적 수준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DB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수록대상 범죄를 확대하거나 채취단계를 앞당겨 특정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지문제도와의 조화를 통하여 과도한 DNA 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또한 DB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영구적 수록의 방식을 탈피하여 재범예측을 통한 선별 및 범죄자의 연령과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수록기간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By the DNA Act enacted in 2010, the database contains DNA profiles of the people who are arrested or convicted due to 11 types of crimes carrying a high rate of recidivism. Since 2010, after the passing of total unresolved cas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DB 6,259 cases were resolved. But for this fact,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 effects of operation DB. The number of DNA profile in the DB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DB management is required to reach a certain scale, but also DNA profiles contained in the DB should have the availability that can be used to substantially solve crim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or occur in the futur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rimes to be recorded, the category of people, the period of conservation, the conditions of dele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B operations, as a priority, the size of DNA database should reach a certain level for the population, and considering that offenders are less likely to commit a crime for the age of the offender and the elapsed tim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ist of crimes and the category of offenders who should b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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