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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이해와 개선방안

Ein angemessenes Verständnis für da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 und seine Verbesserungsansä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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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DNA분석기술은 형사절차에서 흔적물질 야기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었고, 그 기술에 기반한 DNA DB의 설치는 효과적인 수사에 기여한다. 반면 이러한 수사방법은 인격권 내지 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디엔에이법은 적절한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동법에 따른 DNA DB의 구축은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장래/다른 형사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험형법적 요소가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법은 비례성 원칙, 특히 최소침해성 원칙을 준수하는 일정한 제한요건을 통해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다. 이때 실체적 처분요건으로서는 재범율이 높은 특정한 강력범죄와 이 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확정자와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예측(재범의 위험성)이,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로서는 고지의무, 영장주의, 당사자의 동의, DNA정보의 관리 및 보관과 삭제에 대한 규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디엔에이법의 제정을 전후하여 DNA DB의 구축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그 활용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법률의 내용이 기본권 보호에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과 그 예측요소가 처분요건에 명문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고, 수록된 정보의 보관기간과 삭제권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맞게 구분되어 규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Heute hat sich die DNA-Analysetechnologie zu einem der effizientesten Werkzeuge zur Identifizierung von Spurenverursachern in Strafverfahren entwickelt, und die Errichtung einer auf der Technologie basierenden DNA-Datenbank dient einer effektiven kriminellen Ermittlung. Zum anderen könnte eine solche Ermittlungsmethode das Persönlichkeitsrecht oder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übermäßig verletzen oder den Kernbereich der privaten Lebensgestaltung berühren, und es besteht zudem die Gefahr eines Verstoßes gegen den Grundsatz der Unschuldsvermutung. Da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 (im Folgenden mit “DNA-IFG” abgekürzt) ist ein Gesetz, das diese Bedenken durch angemessene materielle und verfahrensrechtliche Anforderungen überwindet und weiter zu einer wirksamen kriminellen Untersuchung beiträgt. So trägt die Einrichtung der DNA-Datenbank nach dem DNA-IFG dem risikostrafrechtlichen Denken insofern Rechnung, als sie letztendlich auf eine effiziente Idenfizierung in künftigen oder anderen Strafverfahren abzielt, die keinen konkreten Tatverdacht voraussetzen, aber das Gesetz rechtsfertigt dies durch bestimmte Beschränkungen, die das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insb. ultima ratio) einhalten. Hierbei können einerseits bestimmte Gewaltdelikte mit hoher Rückfallwahrscheinlichkeit (Katalogstraftaten) und eine Negativprognose (Wiederholungsgefahr) der wegen der Begehung der Straftaten bereits rechtskräftig Verurteilten oder Beschuldigten als materielle Eingriffsvoraussetzungen, sowie andererseits Belehrungspflicht, Richtervorbehalt,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Regelungen zur Verwaltung, Aufbewahrung und Löschung von DNA-Daten etc. als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en in Betracht gezog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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