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연구 -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규범상 관련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in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s - In connection with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in subordinate statues of investigative a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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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2020년 제정 수사준칙에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황하에서, 수사기관이 제정하여 운용중인 기관 규범에 규정된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의문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해석론 및 운용론을 제안해 보았다. Ⅱ에서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2020년 제정 수사준칙에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 관련 법령·규칙 중에서 관련성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는 검찰청 디지털 증거 규정이 유일하다는 점, 다만 검찰청 디지털 증거 규정 제22조에 규정된 관련성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종래에 ‘압수할 물건 기준설’에 따라 관련성을 판단하던 대법원이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오히려 ‘혐의사실 기준설’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 및 입장 변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논의보다 관련성 판단의 ‘준거’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하에서 판례 및 학설은 대체로 ‘혐의사실 기준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의 고찰을 종합하여,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론’을 기본으로 하되 ‘압수할 물건 기준설’을 채택할 것,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고려 요소로 삼을 것, ‘구체적·개별적 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제안 사항을 종합하여 검찰청 디지털 증거 규정 제22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clause in subordinate statues of investigative agencies, this study explored relevant precedents and theor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relevancy element. In chapter Ⅱ, absence of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clause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2011 an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doubtful points in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clause of Digital Evidence Rules made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the Supreme Court’s change of stance from ‘object as criterion’ to ‘criminal fact as criterion’, scholar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Supreme Court’s stances, precedents and theories’ tendencies to adopt ‘criminal fact as criterion’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Ⅳ, based on the previous contemplations, some improvement methods of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relevancy element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1) to adopt ‘object as criterion’ of relevancy evaluation, (2) to use ‘criminal fact as element to consider’ only when a warrant contains amorphous concepts, (3) to comply with ‘conditions of specific and individual’ rigor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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