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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금융투자상품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문제-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Using Fixed Trust as Investment Vehicle and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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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종래 투자신탁은 펀드라고 불리는 신탁상품이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급되었고 그 시장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현재는 특정금전신탁(또는 ‘특금’이라고도 불린다)에 투자자금이 더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겸수익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의 유형을 말한다.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기 때문에 위탁자겸수익자인 투자자가 직접 자산 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 1: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다. 갈수록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 모두 영업전략 차원에서 신탁영업을 강화하면서 특정금전신탁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탁고 증가의 속도와 달리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위탁자겸 수익자인 투자자의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지금까지의 판매 현황을 보면 불완전판매로 인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운용재산을 지정한다는 성격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투자자보호장치로 강화된 판매규제나 자산운용상의 규제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그 지정된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과정과 분쟁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상품의 운용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감독당국도 특정금전신탁 관련 감독 개선조치들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최근에도 연이어 조치들을 마련,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으로 과연 투자자의 보호가 효과적이고 충분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 중 법 개정사항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철회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 개정사항들이 모두 실현되지 못한 상태이다. 때문에 상당 내용들이 법령사항이 아닌 모범규준을 통하여 업계 내규에 맡겨져 있다. 즉 권고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러한 best practice를 통한 규율로는 투자자보호에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 모범규준은 특정금전신탁을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과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현재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신탁의 본래취지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정금전신탁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운용결과를 보고받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정은 종목과 비중을 지정한데 그칠 뿐 운용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투자자가 인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금융상품의 ‘위험’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호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용방법을 개인투자자가 위탁자로서 ‘지정’하였다는 형식적 기준에 초점을 두어 투자자보호 조치와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투자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 및 상품과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재량이 포함되어 집합투자와 유사한 기능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재량운용권이 주어진 불특정금전신탁과 차이가 없고, ‘투자위험’면에서도 집합투자와 크게 차이가 없어 규제차익이 예상된다. 위험과 기능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준의 규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Abstract

Fixed trust is most commonly used when considering for the management of a investor’s money. That is a type of legal financial arrangement in which a financial company can only buy assets listed in the trust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e trust’s beneficiaries. As such, fixed trusts is non-discretionary, which means the trust is limited to purchasing certain type of assets the investor assigned. In a fixed trust, the creator sets or fixes beneficiaries of the trust as well as the types of investments. The trustee has no discretion in the types of investments. However, in practice, the trust settler is commonly setting a very broad types of investments. For example, the settler just sets the stock as the investment types, and then the trustee could select which to hold(or not hold) in the investor’s portfolio. In this case, the trustee of a trust has very similar power to investment as the trustee of discretionary trust has. This is a big problem. This practice is not consistent to the nature of fixed trust. Another legal issue arises when the investment manager did subordinate the investor’s financial interest to other objectives(for example, for the interest of corporate of group). This is also a big problem of individual trust. In the recent days,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nnounced measures to protect the trust investors several times. However, they failed to enact those measures to now. Just best practice of trust business in promoting good behaviour in the trust business are made public by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expected to comply by the trust business industry by selves. It is only recommended to comply and it has not effective measures to discourage the unsound behaviours suffi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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