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signing liquidat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rough utilizing the amended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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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우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역시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투자수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금리⋅고령화 사회를 맞아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액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사후적⋅사법적 규제를 통해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그 부작용이나 해악만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본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순기능적 취지를 토대로 개정 신탁법상 도입된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the Act”) adopt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ereafter “financial products”) with the aim to trigger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would in turn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creative financial products, opening various investment opportunities to the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ereafte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should try to fulfill such purpose of the Act by developing and providing a wid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that would satisfy the various investment demand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such a low-yield, rapidly aging society financial service providers should focus on developing assets with investment value into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which even small investors could invest in.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introducing a new financial product, securing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mandatory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Registration Statements, 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Explain to ordinary investors, is vital. However, the regulatory paradigm should not be managed to block the release of new and innovative products through proac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Rather, it should be operated to seek financial innovation and to lead the sound progr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le eliminating any side effects or malaise, through post-control and legal regulations. Based on such understandings, this study explores methods to provide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structured through liquidating principal investment assets of a financial service provider to Ordinary Investors, by utilizing the T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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