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nit trust according to the revised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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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탁은 상사신탁, 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신탁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는바, 각 특별법에서 신탁의 법리를 활용한 특별한 신탁의 법리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법에 근거가 없는 특별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추후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탁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이다. 투자신탁에는 자익신탁과같은 법적 지위의 중복,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자이자 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 공동위탁자와공동수익자를 통한 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유한책임신탁의 원리 등 많은 신탁의 법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투자신탁은 금융투자를 위한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특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구신탁법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신탁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신탁 관계에대한 법적 신탁설에 따라 개정된 신탁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재신탁이 투자신탁의 구조에대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보건데,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신탁법상 당사자 지위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신탁법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rust has been applied to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commercial and real estate trust. However, not only are special acts whose grounds are not found in general acts difficult to be recognized for their legitimacy, but they can also have a difficult time presenting a set of clear criteria to resolve potential legal issues even after their legitimacy has been recognized. In responding to such social needs and need for legal revisions, the Trust Act has provided jurisprudential grounds to be applied to a variety of fields through revisions. Unit trust i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based on the jurisprudence of trust. A lot of jurisprudence of trust is reflected in unit trust including overlapping of legal status such as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legal status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truster and trustee, collective investment for joint trusters and joint beneficiaries, and the principle of limited-liability trust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rust businesses. Unit trust has formed a special legal relation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f trust format for financial investment. It was difficult to find grounds for such legal relations under the old Trust Act. The legal ground for unit trust will be sub-trust in the Trust Act revised according to the legal trust theory regarding trust relations. Finally, the study compar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e Trust Act with those in unit trust. The status of the person concerned in unit trust is the combination of his or her status in the Trust Act and his or her rights and obligations as financial investor. The revised Trust Act tried to def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concerned clearly and reinforced his or her responsibilities by stipulating the general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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