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의 재원조달과 공시규제
The Disclosure Regime for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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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익단체의 공익재산 형성방법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특별한 재산형성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영리단체와 다르지 않다. 영리단체가 출자자의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듯이, 공익단체도 공익활동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이나 기부자의 기부를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한다. 영리단체와 공익단체가 차이가 나는 점은 ‘자본조성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자본’ 출자자에 대해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영리단체에서는 자기자본을 출자한 투자자는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하며, 출자재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이익분배청구권을 갖는데 비해, 공익단체에서는 자기자본을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영향력이 없으며 출연재산의 수익에 대해서도 분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기부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출자자지위를 포기하고 분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출연 혹은 기부해 형성된 공익재산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자 혹은 출연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출연 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익재산에 대한 출자자지위의 인정 혹은 분배청구권은 포기하지만, 공익단체가 출연재산 혹은 기부금을 잘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 출연 혹은 기부된 재산이 출연 혹은 기부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익단체는 출연자가 출자자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요구하는 공익사업 수행능력 및 수행실적을 확인해 줄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익단체법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자는 출연자가 기부 전에 참고할 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출연자가 기부후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시정보의 생성, 제공과 관련하여 (i) 공익단체의 재원형성방법과 자본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급유인, (ii) 자본제공자의 공급유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시의 필요성, (iii) 공익단체의 강제공시를 둘러싼 논쟁, (iv) 공시정보의 관리기관과 평가기관, (v) 모금행위시의 공시규제(즉, 모금공시), (vi) 계속공시, (vii) ‘계속공시’ 정보의 활용, (viii) 공시사항, (ix)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현행 공시규제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a desirable disclosure regime for publ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such a disclosure regime is essential for the organizations to raise necessary resources for carrying out their charitable work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public organizations need funds to carry out their charitable activities, and may have to raise them mainly as 'own capital' that need not be returned to their contributors or incidentally as 'debt capital' that the borrowers are supposed to pay back later. In 'donation markets', public organizations' disclosure of their charitable performance, financial conditions or other material information is more likely to incentivize potential donors to contribute more readily. In 'subsidy markets', such disclosure should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responsible governments, ie. main subsidy providers, necessary informat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subsidies and how much. Given the importance of the disclosure regime for regulating public organizations, it is argued here that it is essential to set up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howing all relevant informations regarding public organizations. In a longer term, this consolidated disclosure body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Korean equivalent of the British Charity Commission: this consolidated body will be more efficient than the current Korean Tax Agency in that the body will be more focused on charitable works in its jurisdiction, and more specialized in their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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