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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centive Items in Local Shar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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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받는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정보의 적절한 공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유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노력 항목을 기존의 기초 및 보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을 더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은 100% 반영하고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교부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인센티브 부문 가시화효과가 우수하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는 재정고에,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지방재정연감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항목별로 분류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속의 일반공시 항목에 인센티브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insists that the information about incentive items in local share tax system should be disclosed more clearly to lead more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provide the incentive information more properly. First, the incentive items should be calculated and shown, separated from the base and correction items. Second, the incentive items should be calculated, independently from general local share tax system. The second alternative may be more effective method for inducing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ut it needs the amendment of local share tax law.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ould provide the incentive information to the on-line local finance open system as well as the off-line local finance yearbook,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provide the incentive information through local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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