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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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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주제로는 ①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상품에 사용한 경우, ②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④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⑤ 품질오인의 수요자 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법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등록사유로 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품형태모방을 금지하는 자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유명상표 또는 유명상품형태를 이용한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자기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타인의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문제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영리목적의광고시장이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개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칭⋅광고⋅선전 등이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가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거나, 수요자가 처음부터 상품의 품질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이성립할 수 없다. 넷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은 대법원과 같이 ① ‘자기상품을 타인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② ‘타인상품을 자기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포함하며, ① ‘구두(口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뿐만 아니라 ②유형물에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품질오인의 대상을 반드시 최종수요자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최종수요자의 구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바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가진 바목의 해석방법으로서 적절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The acts of misleading unfair competition in tho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3 groups of ① misappropriation of source indications, ② dead-copy of product shapes, and ③ misappropriation of quality indications. And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①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or designs on the defendants’ goods; ②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to attract consumers; ③ scope of palming-off; ④ lack of misleading consumers; and ⑤ determining scope of consumers mislead. After the review, this article concludes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rademark Act now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foreign well-known marks and the UCPA prohibits the dead-copy of product designs. So the attempts to mislead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sing foreign well-known marks or attractive designs will decrease. Second, the misappropriation of others’ famous marks only to attract consumers, without using them on the goods, should be dealt as a matter of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can be allowed to seek profits from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market. Third, when the false designation or advertising is too exaggerated or vague to communicate trust-worthy information on goods to consumers, or when the consumers do not care about the quality of goods from the first, neither palming-off nor misleading the public can exist. Fourth, ‘palming-off’ of ba-mok includes ‘reverse-palming-off,’ and also includes both oral and written ‘palming-off.’ Fifth, the consumer as the target of palming-off and misleading should include both end-consumers and those who determine the selection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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