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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General Forms in the Regulation on the Imitation of Good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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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품 대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관련 규정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모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짧고, 단가가 싸면서 상품 수도 많아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상품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실익은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상품의 형태에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의 모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창작 비용이성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등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판례 및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형태 중일부 구성만이 흔한 형태이거나 상품의 기능 및 효용과 불가피하게 관련된형태 등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태 이외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나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이해된다. 한편, 2017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법 규정의 해석에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단서를 정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mitation goods, the regulation on the imitation of good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one of the effective means. Unlike the Design Protection Act, it may prohibit to sale the imitation goods or compensate damages without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etc. And, It is more helpful for goods that have a short life cycle, low unit price, and a large number of goods, making it difficult to acquire design rights.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is regulation if the form is general or indispensable to ensuring the functioning of said goods. However, it is not specifically clear how to judge such the form.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how we judge in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ording to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t is understood that we should judge whether the form is general or indispensable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said goods based on the form of the entire product, but if some of the form of goods correspond to this form, we should judge with focus on other parts of that form. In addition, in practice, it would be necessary to determine on a case by case basis whether it took substantial effort or cost to create the form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in 2017,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o it seems that legislative supplement is necessary such as clarify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in terms of increasing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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