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ct of Unfair Competition by Shape-copi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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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유경쟁 사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개발한 성과물은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과물일지라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 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으로 보호 가능하지만, 상품의 형태가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호범위 또한 좁게 해석되고 있어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창작물은 선행 성과물의 바탕 위에 구축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들이 각기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Abstract
Achievements which are resulted from heavy investments and hard endeavor in the process to create innovative goods are mainly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patents and copyrights. Otherwis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call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ereinafter) plays a role as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shape of goods is a competitive element in the market and deserved to be protected by law. The shape of goods is in principl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Trademark Act, or the Copyright Act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to be satisfied by each law. However, shape-copied goods in many cases are rarely concluded to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courts.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The copy of the shape of goods may b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even though it is not an act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opy of the shape of goods can be regulated as a tort of the Civil Act for the case that is not concluded to the unfair competition. However, a balance between restriction and permission for the copy of the shape of goods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of laws since all new products are influenced in some degree by already existent products. Tight restriction imposed on the copy of the shape of goods may hinder 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unfair competition with free ride renders a decline of creative activities.
참고문헌 (21)
- 김정완, "지식재산권법" (2010), 전남대학교출판부
-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2016), 박영사
- 구회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법조, 56(3), pp.112~161 (2007), 법조협회[DOI]
- 김창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사법, 1(39), pp.397~434 (2017), 사법발전재단[DOI]
-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산업재산권, (45), pp.253~312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2(1), pp.77~120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박성호,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商品形態의 保護", 산업재산권, (23), pp.577~616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영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비아그라 사건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8(1), pp.21~55 (2014), 한국정보법학회
- 박윤석,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9(4), pp.69~100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 62(12), pp.5~65 (2013), 법조협회[DOI]
- 설민수, "저작권의 보호 한계와 그 대안 :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에서의 도전과 한국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확장적 적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58), pp.27~49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安元模, "商品形態의 保護 - 不正競爭防止法 제2조 제1호 자목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19), pp.287~338 (2006), 한국지식재산학회
- 오승택,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박사, 지적재산권학과 지적재산권학전공, pp.2013
- 유영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11(4) (201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이상정, "한도 정환담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2000), 법문사
- 이숙연, "정보법 판례백선(II)" (2016), 박영사
- 정봉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산업재산권, (37), pp.41~126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한창희, "미등록 디자인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사판례연구, 21(1), pp.233~266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16)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 (2016)
- 형태모방(Dead Copy)으로부터 미등록디자인의 보호강화방안 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