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ention from the Registration of Imitation of the Third Parties’ Mark ―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752 Decided Augus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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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모방상표)”라고 한다. “국내 또는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자기의 영업에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동일하게 모방한 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 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모방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례평석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기타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사용상표를 모방대상상표로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와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 모방상표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악의적 모방상표 등록 방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악의적 모방상표의 등록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을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ached a verdict concerning pre-use trademarks only known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case, the registered trademark did not imitate the pre-use trademark identically. And yet,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was very similar, and they had an economically close relation with the other’s goods as well. However,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verdic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counterfeit mark applied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based on this. This commentary on this precedent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counterfeit marks, Article 34 (1) 13 of Trademark Act and other regul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 Supreme Court’s confirmation of the pre-use trademarks as the original trademark was reasonable. Also, this study examined if its judgmen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malicious application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for the reason of similarity in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concerning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malicious counterfeit marks.
참고문헌 (27)
- 박종태, "리담상표법" (2020),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비교상표판례연구회, "상표판례백선" (2011), 박영사
-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 (2020)
- 윤선희, "상표법" (2018), 법문사
- 정상조, "상표법주해 I, Ⅱ" (2018), 박영사
- 정태호, "상표법 이론과 실제" (201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식재산소송실무" (2019), 박영사
- 특허청, "미국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TMEP)", 특허청, ~ (2017)
- 특허청, "유럽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ropean Union Trademarks", 특허청, ~ (2016)
- 특허청, "일본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심사편람", 특허청, ~ (2017)
- 특허청, "조문별 상표법해설", 특허청, ~ (2007)
- 특허청,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 특허청, ~ (2016)
-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2007)
- 특허청,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2015), 진한엠앤비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상표법 조문별 해설서), "특허청", 특허청, ~ (2014)
- 곽부규, "수요자 기만상표에 있어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한 판단기준", 특허소송연구, 6 (2013)
- 나상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소고", 특허소송연구, (특별) (2018)
- 유영선,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허소송연구, 5 (2011)
- 이병용,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 2012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논문집, ~ (2012)
- 한동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론", 특허소송연구, 5 (2011)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2007. 7. 1. 부터 개선되는 상표제도 및 디자인제도 설명회",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2007)
- 상표심사정책과, "악의적 모방상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TM5 세미나 참석 결과 보고", 상표심사정책과, ~ (2013)
- 상표심사정책과, "제1차 한·미 상표전문가회의 및 상표심사관교육 참석 결과보고", 상표심사정책과, ~ (2012)
- 한미, 한중일 상표전문가 회의결과 보고서(연도별), "상표심사정책과", 특허청, ~
- 상표의 악의적 등록 규제를 위한 지재권법원의 조치(보고서), "중국 주재관", 중국 주재관, ~ (2017)
- 김동규, "구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의 존부", 대법원, (92) (2012)
- 이한상, "구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해설, (122)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