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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啓目 연구-『經國大典』 행정문서체제의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 啓目の起源と定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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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은 中ㆍ外의 관아가 사용하는 행정문서의 기본구조를 규정한 조항이다. 조선시대의 행정문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하는 개별문서의 기원 및 기능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啓目의 기원과 기능을 밝히고 있다. 啓目의 기원은 조선 초기 정치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종대에는 六曹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되었고 이어서 六曹直啓制가 실시되었다. 이 개혁은 중앙의 주요 관아와 국왕 사이의 문서 행이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啓目은 중앙의 직계아문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啓目의 초기 형태는 구성이 매우 간략하였는데, 작성관아의 관인과 담당자의 직함 및 서명이 갖추지 않는 형태였다. 처음에는 정식 명칭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서식이었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啓目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식 행정문서로 자리 잡아 갔다.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의정부에서 인사추천과정에 한정하여 사용하던 문서식(入抄之式)이 육조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조ㆍ병조 및 기타 주요관아로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태종 5년~10년 사이 어느 시기부터 발급처의 확대와 더불어 발급사유도 禮樂刑政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이 문서를 啓目이라부르기 시작하였다. 태종 12년에는 啓目이 정식 문서명으로 자리 잡았고, 동왕 17년에는 啓目의 무분별한 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사유를 ‘日用常事’로 한정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啓目의 발급사유를 일용상사로 한정하였지만, 軍政, 刑名, 錢穀 등의 주요사안을 아뢸 때 啓目을 사용하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啓目은 구성요소가 매우 간략하여 신뢰성이 약했다. 태종 17년에 발급사유를 ‘일용상사’로 한정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요사안을 아뢸 때에도 啓目을 사용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자, 세조 1년 六曹直啓制를 부활했을 때에는 啓目의 구성요소를 보강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1년 이후의 啓目에는 발급관아의 관인, 담당자의 직함 및 서명 그리고 발급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했다.『經國大典』 禮典 啓目式에 규정된 啓目의 문서식은 이때에 확정된 것이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이 규정하고 있는 啓目의 발급주체는 중앙의 직계아문이다. 啓目은 특정한 형식의 문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출현한 문서이지만, 발급주체가 지방관아까지 확대되는 경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啓目의 발급사유는 用文字式에서 ‘大事는 啓本으로 작성하고 小事는 啓目으로 작성한다.’고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啓目式을 개정한 세조 1년 이후에도 啓目의 발급사유는 사소한 사안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軍政, 刑名, 錢穀과 관련된 사안에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經國大典』 礼典 用文字式は 中・外の官府が使う行政文書の基本構造を規定した条項だ。この条項は取り交わす官府によって使う文書の種類を提示している。朝鮮時代行政文書の体系を理解するためにはここで提示する個別文書の起源及び機能に関する研究が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見た論告ではこのような認識を土台で, 啓目の起源と機能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啓目の起源は朝鮮初期の政治制度変化に密接な関連がある。太宗代には六曹が中心になる行政機構改編が断行されたし引き継いで六曹直啓制改革が進行された。この改革は中央の主要官府と国王の間の文書行移體系に大きい変化を持って来たし, 啓目はこのような環境変化に適応しながら使われ始めた。啓目の初期形態は作成官府の官印と担当者の職啣及び署名を取り揃えない方式だった。初めに正式名称なしに使われた文書式は何段階の過程を経りながら啓目という正式行政文書で落ち着いて行った。初めに議政府で人事推薦過程に限定して使った文書式(入抄之式)が六曹中心の行政機構改編で吏曹・兵曹及びその他主要官府で使用處が拡がった。太宗5年以後どの時期から発給處の拡大といっしょに発給事由も礼楽刑政で拡がったし, 徐徐にこの文書を啓目だと呼び始めた。太宗 12年には啓目が正式文書人で落ち着いたし, 同王17年には啓目の無分別な使用の拡散を防止するために発給事由を ‘日用常事’で限定させる措置を施行した。繋牧の発給事由を日用常事に限定したが, 軍政, 刑名, 銭穀などの主要事案を申し上げる時で 啓目を使う慣行は消えなかった。啓目が主な事案に使わ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認識は構成要素の手短さに起因したのだった。すなわちこの文書が官印と担当者の職啣及び署名を取り揃えない形式だったから信賴度がそれほど落ちるのだ。太宗17年にその発給事由を‘日用常事’で限定させたことも同じな理由であった。しかし主要事案を申し上げる時にも啓目を使う慣行が消えないで, 世祖1年 六曹直啓制を復活した時啓目の構成要素を補強することで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そして世祖1年以後の啓目には発給官府の官印,担当者の職啣及び署名そして発給日付けを必ず取り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經國大典』 礼典 啓目式に規定された啓目の文書式はこの時に確定されたのだ。『經國大典』 礼典 用文字式が規定している啓目の発給主体は中央の直啓衙門だ。啓目は特定形式の文書の使用範囲が拡がりながら出現した文書だが, 発給主体が地方官府まで拡がる傾向はなかったことと見える。一方, 啓目の発給事由は用文字式で‘大事は啓本で作成して, 小事は啓目で作成する。’と簡明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しかし啓目式を改正した世祖1年以後にも啓目の発給事由はちょっとした事案や日常的に繰り返される事にだけ限定されないで, 軍政, 刑名, 銭穀と係わる事案にも使われ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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