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조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찰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ublic funeral regulations and futur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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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례지원의 직접적인 의무를 갖고 장례과정을 지원 또는 위임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총 4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조례 분석틀을 이용하여 공영장례의 개념 및 권리성,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영장례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의 능력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주된 과업이며,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이행, 공동체 의식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 외에 공영장례지원 대상 선정 문제는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급여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비혈연 관계인도 급여신청이나 급여를 수령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평균 장례비용보다 현저히 낮고 장례 문제에 있어 혈연관계를 우선시하는 제도적 현실로 미루었을 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개정될 공영장례 조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ordinances specifically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and possess the authority to delegate or support the funeral process under the Ordinance on the Support of Public Funerals. Utilizing the analytical standard of ordinance on social welfare, a total of 48 ordinances have been analyzed. The summary of the analyzed result is as follows. The major task of the Ordinance on the Support of Public Funerals is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deceased with no social ties and also to those who lack the ability to carry out the funeral process, and its purpose is to maintain dignity and carry 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deceased, and to fulfill the communal spirit. However, the selection of subjects depends entirely on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exception of subjects without social ties or special cases with prerequisite conditions such as subjects with low income or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Furthermore, there is room for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delivery of fund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ayout and the institutions in charge display a tendency to only recognize recipients with blood ties, despite the ongoing discussions on granting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to persons without any blood relations. Based on these issues, this research provides the desirable direction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Ordinance on the Support of Public Funerals and discusses the burden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upcoming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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