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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전자 코드에 대한 불가양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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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유전학, 특히 인간유전학의 성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유전학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전체가 대답하여야 할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유전자 복제 금지조치 해제는 새로운 정치적, 윤리적, 의학적, 법적 논의를 야기하였다. 아래의 논문은 인간유전학의 최근 발전이 기본권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낡은” 기본권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의 규정들이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가능성을 늘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므로, 이들 측면을 자기 유전자 코드에 대한 불가양의 기본권으로 통합하자는 결론에서 제시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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